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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내

최종 개정 2026-08-01 · Русский · English

러시아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이 안내는 절차의 구조를 설명할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에서 비행할 수 있는지는 신청을 받은 관할 기관이 결정하며, 이 안내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기한, 서식은 국토교통부와 Drone One-Stop에서 확인하세요.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국내 무인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종류마다 기체 신고와 조종자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문서에서는 종류를 4종처럼 표기합니다. 무게 기준이 바뀐 적이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관계 기관의 공식 표로 확인하세요.

2. 별개의 두 절차

기관과 신청서에서도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가지 절차만, 두 가지 모두, 또는 아무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앱이 아니라 공식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3. 지도에 표시되는 구역 유형

P
비행금지구역: 공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R
비행제한구역: 관할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CTR
관제권: Drone One-Stop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ATZ
비행장교통구역: 사전 확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NOTAM
유효 기간이 정해진 임시 제한입니다. 상설 구역과 함께 확인하세요.

4. 지도로 정해지지 않는 것

고도, 주간·야간, 비가시권 비행(BVLOS), 사람이나 군중 위 비행, 보험과 조종자 자격 요건은 지도 위 한 지점이 아니라 규정과 비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어떤 지도에도 없는 제한

토지 소유자의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공원 관리 기관, 경찰, 군부대의 지시는 공개 데이터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6. 신청과 문의